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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돌려받으려면?/핵심 한방에 정리!!/ 23년 변경사항!

생활 정보

by 션준맘 2022. 12.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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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정산분에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평균 68만원씩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더 낸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남은 기간 잘 확인하시고 챙길 건 챙겨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더 돌려받기 위한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적용되는 게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연봉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지므로 세금도 적게 냅니다.

 

소득공제는 그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나온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이 100만원일 때

세액공제가 20인 경우 실제 내는 세금은 80만원

입니다.

 

 

 

 

 

1. 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2배인 30%이기 때문입니다.

 

 

2. 세액 예측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분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3. 금융상품 가입하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연금저축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관계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면 세금을 1,155,000원까지

줄일 수 있으며 그 이상이라면 92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은 여윳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엔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모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 이용하기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하반기엔 80%로 높였습니다.

 

버스, 지하철, KTX, STR 등 해당하며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월세 돌려받기

 

총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6. 그 외 챙겨야 할 사항

 

1)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가끔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2)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비

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기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약 41만명은

1인당 97만원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보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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